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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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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직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ㄴ.「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거부처분 취소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ㄹ.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변경하거나 직접 처분할 수 있어, 재결의 종류를 심판 유형별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 ㄱ(틀림): 취소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을 명할 수도 있다.
  • ㄴ(틀림): 의무이행심판이 있어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은 가능하고, 거부처분 취소재결도 허용된다.
  • ㄷ(옳음):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ㄹ(옳음):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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