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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가를 받은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乙은 丙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 A에게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A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이하 ‘인가’라고 함)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위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A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1
A가 甲에게 인가를 하는 경우, 乙이 가지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甲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
2
A가 甲에게 인가를 한 후, A는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乙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甲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3
A가 甲에 대한 인가를 직권취소한 경우,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은 인가취소 그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A가 甲에게 인가를 하면서 乙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5
乙이 받은 인가는 乙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취소 가능성을 乙은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가 직권취소를 한 경우 A가 乙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는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甲이 인가취소 자체를 다툴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인가가 보충적 행위라는 성질과 달리, 甲에 대한 인가의 직권취소는 이미 얻은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그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 인가의 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는 양도인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된다.
  • 면허취소: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전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전통지: 乙은 인가로 사업자 지위를 잃어 권익을 직접 제한받으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
  • 신뢰이익: 乙이 사위의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면 취소 가능성을 예상하였으므로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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