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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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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ㄴ.항고소송에 있어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절차에서 새롭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다시 그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ㄷ.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하면,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의해 행정청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ㄹ.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소송 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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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항고소송의 위법사유는 전심절차의 주장에 묶이지 않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바꿀 수 있다.

  • ㄱ(틀림):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 ㄴ(옳음):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새로 주장해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 ㄷ(틀림): 재량권 일탈·남용은 이를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이 행정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ㄹ(옳음):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동일성 범위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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