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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甲은 관할행정청과 「국유재산…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관할행정청과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X국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기간: 2024. 1. 1.부터 2025. 12. 31.까지), 그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乙에게 위 가설건축물을 임대하였다(임대기간: 2024. 7. 1.부터 2026. 6. 30.까지). 甲은 위 대부계약 종료 후 X국유지에 관하여 관할행정청과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乙은 2026. 3. 1. 현재까지 위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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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행정청은 甲에게 2026. 1. 1.부터 2026. 3. 1.까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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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일반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하는 관할행정청의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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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대한민국은 甲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甲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5
관할행정청은 乙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변상금 부과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반재산의 대부 자체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다.

  • 甲에 대한 변상금: 대부계약 종료 후에도 건물 소유로 토지를 점유하는 甲에게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민사상 청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가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부당이득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 乙에 대한 변상금: 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할 뿐 부지를 점유하는 자가 아니므로 乙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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