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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보기>에서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 ○읍·면장에 의한 이장의 면직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하여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수령한 자가 그 협약 상대방을 상대로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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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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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
3개
4
4개
5
5개
해설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 4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만 제외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업무만 수행하므로, 그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제기하여야 한다.
- 이장 면직: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 재개발조합 임원 지위: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하는 것은 피고를 잘못 정한 것이어서 제외된다.
-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행정처분 전 단계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 협약이 공법상 계약이므로 채무의 존부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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