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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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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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판에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의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였거나 직무수행상 준수가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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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접견 불허결정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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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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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유족이 자신의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이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까지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 상호보증: 양국의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면 상호보증이 인정된다.
- 법관의 재판: 법령 위반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고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시정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
- 변호인 접견: 법령에 의하지 않고 접견을 불허하여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자동차 말소등록: 피담보채권 소멸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저당권 상실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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