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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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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3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4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5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법관, 검사, 군인 등을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한 설명이다.

이들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특정직은 일반직과 함께 경력직에 속한다.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다.

  •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 제외: 특수경력직의 특징으로 옳다.
  • 보수와 복무규율의 적용: 특수경력직도 「국가공무원법」의 보수와 복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옳다.
  • 국회 수석전문위원: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옳다.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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