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2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3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4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5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해설
국세 중 간접세로만 묶인 조합은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다. 네 세목은 모두 국세이면서 간접세로 분류된다.
-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간접세이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직접세이다.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모두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다.
-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모두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이다.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국세이지만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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