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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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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든 내용이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가 총괄하므로,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체도 국무총리이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예산요구 반영: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요구 시 반영해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반영: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
  • 자체평가결과의 국회 보고: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평가결과의 공개: 전자통합평가체계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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