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규」상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인사혁신처 예규」상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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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형
2
시차출퇴근형
3
재량근무형
4
근무시간 선택형
5
집약근무형
해설
탄력근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택근무형이다.
재택근무형은 근무 장소를 바꾸는 원격근무제의 유형이고, 탄력근무제는 근무 시간과 방식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 시차출퇴근형: 하루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출퇴근 시각을 조정한다.
- 재량근무형: 전문적 업무에서 근무 시간과 방식을 재량으로 정한다.
- 근무시간 선택형: 주 근무시간을 지키며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 집약근무형: 주 근무시간을 지키며 근무일을 줄여 집약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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