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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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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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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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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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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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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가가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책상 필요하거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주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이다.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과 혼동을 노린 지문이다.

  • 경비부담이 따르는 법령 제·개정 시 행정안전부장관 의견 청취: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이다.
  •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다.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목의 금액 전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된다.
  •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지방재정법상 지정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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