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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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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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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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기본계획에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전자정부의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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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장은 민원인이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가 행정기관 등이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문서인 경우 민원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냈을 때에만, 직접 그 구비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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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아키텍처”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정의이다.
제시된 정의는 정보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관련된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체계, 곧 정보시스템의 정의이다. 정보기술아키텍처는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
- 국회사무총장의 5년 단위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국회의 중앙사무관장기관 장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기본계획 수립·제출: 행정기관등의 기관장은 5년마다 기관별 기본계획을 세워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기본계획에 서비스 제공·활용 촉진, 업무 재설계, 국제협력을 담는다는 내용: 법이 정한 포함 사항에 해당한다.
- 국회예산처장의 구비서류 직접 발급: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한 구비서류는 수수료 납부를 전제로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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