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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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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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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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예산심의·의결-예산집행-예산결산으로 이루어진 예산주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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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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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fiscal year)라 한다.
해설
예산주기는 1년이 아니라 보통 3년이다. 1년으로 정해진 것은 예산의 효력 기간인 회계연도이다.
편성과 심의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집행은 해당 회계연도에, 결산은 그 후에 이루어져 한 예산의 주기가 여러 해에 걸친다.
- 「국회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삭감한 세출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다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해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연동계획이다.
- 예산이 효력을 갖는 일정기간을 회계연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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