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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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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며, 만일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1개월 이내의 잠정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2
예산의 입법과목(장·관·항) 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3
명시이월은 예산 성립 후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한 이월을 말한다.
4
추가경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최종 의결되기 전 예산안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증액하고자 할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5
조세지출이란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제상의 특혜를 준 만큼의 합법적 세수 손실을 지칭한다.
해설

옳은 것은 조세지출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으로서 세제상 특혜만큼의 합법적 세수 손실을 뜻한다는 설명이다.

세금을 걷은 뒤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지원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간접지출로 불린다.

  • 예산 불성립: 우리나라가 채택한 제도는 잠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다.
  • 입법과목 간 융통: 장·관·항 사이의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며, 전용은 행정과목 사이의 융통이다.
  • 지출원인행위 후 이월: 설명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다.
  • 국회 의결 전 변경: 설명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수정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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