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4년 1회차
우리나라의 행정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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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와 독립된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는 헌법상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직권조사권과 시찰권은 갖고 있지만 소추권은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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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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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데, 직무감찰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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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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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006년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폐지하고 매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직접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감사원장 등의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외부통제 수단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상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기관이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부 내부에 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 입법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다.
-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자체평가를 폐지하지 않았고 자체평가를 평가의 중심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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