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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5년 1회차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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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은 개방형 직위제도에 의해서는 임용될 수 있지만 공모 직위제도에 의해서는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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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하며, 공모 직위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3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 직위제도는 기관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다.
4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 임용기간 만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5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은 자율사항이나 공모 직위제도의 운영은 의무사항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개방형 직위는 자율, 공모 직위는 의무라고 구분한 설명이다.

두 제도는 모두 법령에 지정 범위가 정해져 있어, 개방형 직위도 공모 직위처럼 의무적으로 운영된다.

  • 민간인 임용: 개방형은 공직 내외, 공모는 공직 내부 대상이므로 민간인은 개방형으로만 임용될 수 있어 옳다.
  • 지정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기준으로 개방형 20%, 공모 30% 범위 지정은 옳다.
  • 외부 적격자 임용: 공모 직위도 해당 기관 밖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원 소속 복귀: 임용기간이 끝난 공무원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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