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 및 제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 및 제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2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신고
3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해설
신고·제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신고이다.
이 법에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제한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이 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이 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이 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 법의 신고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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