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변경과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6년 1회차
우리나라 공무원의 신분변경과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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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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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의 대상으로는 신분상의 모든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가 해당되지만, 승진탈락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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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의 대상으로는 근무환경, 후생복지,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이 해당되지만, 보수와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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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강제퇴직에는 당연퇴직, 의원면직, 징계면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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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소청심사는 불이익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며, 승진탈락과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하는 제도이고, 승진탈락이나 평정 결과에 대한 불만은 통상 고충심사로 다룬다.
- 직위해제: 신분은 유지한 채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신분 박탈이 아니다.
- 고충심사의 대상: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수와 근무시간도 포함된다.
- 강제퇴직의 범위: 의원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므로 강제퇴직이 아니다.
- 해임의 효과: 3년간 재임용 제한은 맞지만, 연금 감액은 금품·공금 비위 사유로 한정되고 폭도 파면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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