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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형사법] 24년 1회차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甲은 모텔 등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의 은행계좌로 범행의 보수를 송금하였다. 乙은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에게 비트코인(Bitcoin)을 대가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서비스하였다. 이후 乙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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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 동영상은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로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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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계좌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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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유포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Bitcoin)은 「형법」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몰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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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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