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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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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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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소속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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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甲 수녀원은 매립목적을 택지조성에서 조선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처분청을 상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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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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