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
경찰관이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