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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4년 1회차
종교법인 甲은 A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畓)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A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甲은 A시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며 A시 조례에 의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하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었다. 그 후 甲은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A시장은 甲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하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2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외부적으로 표명된 후, 표명될 당시의 사정이 사후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甲은 담당공무원의 답변 내용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할 수 있다.
4
A시장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甲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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