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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乙은 적법한 원인 없이 甲소유의 미등기 X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丙에게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2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3
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지 않더라도 乙이 받은 매매대금 1억원은 甲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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