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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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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이다.
4
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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