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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甲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신의 X도자기에 대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乙은 X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도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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