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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4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다.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증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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