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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회계학] 26년 1회차
※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미하고, 보고주체는 계속해서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정답선택에 있어서 문항 중 질문에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계산문제는 다양한 풀이방법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항 중 최 근사치를 선택한다.
㈜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두 개의 제조부문 C와 D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년 7월의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공보조부문제조부문합계
ABCD
A800시간800시간1,600시간800시간4,000시간
B320kw400kw480kw800kw2,000kw

◦제조간접원가는 A부문에서 시간당 ₩200, B부문에서 kw당 ₩50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C부문과 D부문에서 각각 ₩1,150,000과 ₩1,050,000이 발생하였다.
◦보조부문의 원가는 A, B 순으로 단계배분법을 사용하여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D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원가(prime costs)는 ₩3,000이며, 생산단위는 1,000단위이다.
◦갑제품에 대한 월초 및 월말 재공품은 없다.

D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1
₩4,000
2
₩5,000
3
₩6,000
4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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