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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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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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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는 항소기각 결정시가 그 기준 시점이 된다.
3
선행하는 상습범죄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상습성에 기하여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후행범죄사건에 미친다.
4
한 개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해설

재심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미친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저지른 후행범죄는 재심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다시 공소제기되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 항소가 제기되면 확정력의 시간적 한계는 항소심 판결 선고시이고,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결정 기각되면 그 결정시이다.
  • 상상적 경합 관계의 일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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