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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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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 계속 중인 자뿐만 아니라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보장되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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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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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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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이를 고지할 의무는 입법으로 정해져야 인정된다고 본다.

  •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피고인뿐 아니라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행정절차나 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에도 진실을 적극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 재판장은 인정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매 기일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 갱신 시에는 다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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