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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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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시 그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증거동의를 거쳐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입증취지를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그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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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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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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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 여부의 결정은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구인이 불가능하지도 않은데 핵심 증인에 대해 그런 조치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공소사실 증명에 핵심적인 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등 출석을 위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 입증취지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도 증거동의를 거쳐 채택된 증거라면 그 이유만으로 증거조사가 위법하지 않다.
  •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필요 없다고 보아 피고인 제출 장부를 조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증거신청 채택 여부 결정에는 이의신청 외에 불복 방법이 없고,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소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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