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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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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해 그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검사는 이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고, 그 대상이 별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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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위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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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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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검사의 객관의무 및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해설
법원의 허용결정에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검사의 거부를 형사소송법 이념 위반에 그치지 않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보았다.
- 검사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명령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고, 별건으로 확정된 관련 사건 기록이라도 마찬가지이다.
-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고지 즉시 집행력이 생긴다.
- 불이행 시 해당 증인·서류의 증거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검사의 신속한 이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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