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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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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 ㉡ ㉢ ㉣
1
X X O O
2
O O X X
3
O X X O
4
O X O X
해설

바른 표시는 ㉠ O, ㉡ X, ㉢ O, ㉣ X이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고, 정식재판에서 금지되는 것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종의 선고이다.

  • ㉠ 살인죄 공소사실에 폭행치사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O).
  •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지만, 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X).
  • ㉢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O).
  •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동일성이 있으면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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