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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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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무죄로 확정된 그 피고사건에서 공범으로 지정된 진정범인에 대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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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은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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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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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은 공범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공소제기로 진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의 시효가 정지되려면 그 피고인이 실제로 공범이어야 하므로, 정지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틀렸다.

  • 대향범 관계인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는 시효 정지 규정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시효 정지 사유에 포함된다.
  • 상상적 경합은 각 죄마다 공소시효를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 시효는 별도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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