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 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직무유기교사죄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고 기재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 관계, 실행정범의 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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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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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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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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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며, 소변감정 결과에 근거한 투약 기간·장소 기재와 직무유기교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
공소사실은 일시·장소·방법을 적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특정된 것이고, 범죄 성질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하면 그것만으로 불특정이 되지 않는다.
- ㉠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를 알 수 없어 특정되지 않았다(옳음).
- ㉡ 소변감정 결과로 추정되는 투약 가능 기간과 장소를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틀림).
- ㉢ 교사범의 공소사실에는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회원들의 구체적 직무와 유기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틀림).
- ㉣ 공모공동정범에서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나 일시·장소가 명백하지 않아도 공모관계와 실행행위가 표시되어 있으면 특정된 것이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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