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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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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2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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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므로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즉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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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면 바로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 특정하도록 해야 하므로, 즉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법원이 석명을 요구했는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

  • 검사가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동일하거나 더 중한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
  • 실체적 경합관계인 수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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