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에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에서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으로서는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피고인이 해당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에 대하여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 ㉢
2
㉠, ㉣
3
㉡, ㉢
4
㉡, ㉣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며,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해당 사건 구속으로 한정한 지문과 판결 선고 시에도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지문이 틀렸다.
판례는 필요적 국선 사유인 구속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 필요적 선정사유가 아닌 한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옳음).
- ㉡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사건 구속에 한정되지 않는다(틀림).
- ㉢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하므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옳음).
- ㉣ 필요적 변호사건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틀림).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