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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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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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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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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관할의 경합으로 인해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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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수 없다.
해설

관할 경합으로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 나머지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으로 절차를 끝낸다.

  • 토지관할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이다.
  •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 검사는 관할이전을 신청해야 하고,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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