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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
㉢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
㉤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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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미결수용자에게 수사·재판 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하나뿐이다.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유죄 확정 전의 피의자·피고인에게 유죄의 외관을 씌우는 것이어서 위배되지만, 나머지는 필요한 한도의 처분이거나 무죄추정과 무관하다.
- ㉡ 파기환송 후 환송받은 법원의 구속기간 갱신은 위배되지 않는다.
- ㉢ 도주·항거 억제에 필요한 한도의 포승·수갑 사용은 위배되지 않는다.
- ㉣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보관·전산화와 범죄수사 이용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사건명’ 대신 ‘죄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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