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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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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해당 피의자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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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임의출석 형식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드러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생긴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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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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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의자를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해설

임의출석한 피의자라도 조사 중 긴급체포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갖추어지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범죄 혐의, 증거인멸·도망 우려, 긴급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자진출석 사실만으로 그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폭행죄는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긴급체포 대상이 아니다.
  •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압 후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되고, 반드시 실력 행사 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에 대한 승인 요청은 48시간이 아니라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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