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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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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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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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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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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해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폭행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도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판례는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 없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를 할 수 있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인정된다.
-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자유처분이 불가하므로, 고소 취소는 가능하지만 고소 전 고소권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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