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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甲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 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甲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甲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
2
뇌물공여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일시 경에 뇌물공여자를 만났던 사실 및 공무에 관한 청탁을 받기도 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뇌물공여자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해설

공무원이 뇌물 수수는 부인해도 그 무렵 공여자를 만나고 청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면 이는 뇌물공여자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를 증명할 필요 없이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정도면 충분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압수조서 중 범행 목격자 진술이 담긴 압수 경위 부분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무관한 별개 증거로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된다.
  •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이면 충분하다.
  • 절도미수 자백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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