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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그 제시된 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하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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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탄핵증거에 관한 네 지문이 모두 옳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 인정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상대방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입증취지 명시와 공판정 제시 같은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

  • ㉠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옳음).
  • ㉡ 영상녹화물은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 환기가 필요한 때에 한해 진술자에게 재생·시청하게 할 수 있다(옳음).
  • ㉢ 증거목록 기재나 증거결정이 없어도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되었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이다(옳음).
  • ㉣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 없지만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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