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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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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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이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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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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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해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압수조서의 자백 부분뿐 아니라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를 허용하면 내용 부인 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가 잠탈되기 때문이다.
- 부인 취지가 담긴 조서에 증거동의를 했더라도, 맥락을 무시하고 일부만 발췌해 유죄 증거로 쓰는 것은 함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원진술자 사망 등을 이유로 한 예외 규정인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는 것은 진술대로 적혔는지만을 뜻하고, 진술 연유나 신빙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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