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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甲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甲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이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이다.
㉢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가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거나 사실상 유일한 증거 내지 핵심증거이고 위법의 정도 역시 상당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적 증거로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바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1차적 증거로 직접 제시받거나 1차적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측정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1
X O O O
2
X X O O
3
O X X X
4
O O X X
해설

바른 표시는 ㉠ X, ㉡ X, ㉢ O, ㉣ O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절차 위반이 실질적 내용을 침해했는지를 따져 판단하며, 위법 압수와 무관하게 먼저 확보된 증거까지 배제하지는 않는다.

  • ㉠ 영사통보권 미고지는 위법하지만, 영사조력 가능성이나 실질적 불이익 유무 등을 종합해 증거능력을 판단하므로 이와 ‘상관없이’ 배제된다는 것은 틀렸다(X).
  • ㉡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 압수로 얻은 2차 증거가 아니어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X).
  • ㉢ 위법한 1차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신문받은 사정 등은 법정진술과의 인과관계 희석·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에 속한다(O).
  • ㉣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추가 준수사항은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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