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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
㉠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도 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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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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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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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옳은 것은 ㉡과 ㉢이며, 의료과실 사안과 행위지 법률 요건을 자유로운 증명 대상으로 본 지문이 틀렸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업무상과실·인과관계와, 국외범 처벌요건인 행위지 법률상 범죄 구성 여부는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은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틀림).
-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쓸 수 없다(옳음).
- ㉢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옳음).
- ㉣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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