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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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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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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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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함에 있어서 그 동의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이 그 동의시 공판정에 재정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하는 동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취소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동의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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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범인으로 지목된 자에게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해야 하므로, 동기를 숨기고 있다고 적극 평가하라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간접증거만 있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사안에서 동기의 부존재를 유죄 쪽으로 메워서는 안 되고,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불법촬영처럼 상습성·성적 경향성이 의심되는 범죄는 휴대전화 속 같은 유형 전자정보에서 나온 간접·정황증거도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변호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이의·취소가 없었다면, 동의의 효과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동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유죄 심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까지 배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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