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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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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가장한 살인사건의 범행일로부터 약 3개월 가까이 경과한 후 범죄에 이용된 승용차의 일부분인 강판조각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이 강판조각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규정된 유류물에 해당하므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2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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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압수하고 적법하게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는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그 주민등록증을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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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해설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해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영장 사전 제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어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승용차 강판조각은 유류물이어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은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해도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
-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타인 주민등록증은 사후영장을 받았다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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