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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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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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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국가의 사법주권으로 인해 해외 이메일서비스 제공자의 해외 서버 및 해외 서버에 경유하는 저장매체 속 피의자의 전자정보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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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소유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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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Bitcoin)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피의자 계정에 접속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데에도 미치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비밀번호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해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것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되며, 서버가 국외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 클라우드 등 원격지 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 제공했다면 그 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면서 일괄 제출 의사를 밝혀도,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해 압수할 수 있다.
- 독립적 관리·거래가능성 등을 갖춘 비트코인은 압수 대상이며 요건을 갖추면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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