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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불심검문 또는 임의동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제1항 및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한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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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위하여 피의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동행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의자는 동행 당시에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비록 술에 취하였으나 동행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경우 동행의 자발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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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설
날치기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사람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자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도록 요구한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범죄 혐의 정도와 질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 행정경찰 목적의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면 형사소송법의 임의수사·체포 규정을 따라야 한다.
- 동행거부권 고지 후 동의했고 저항 없이 응했으며 판단능력도 있었다면 동행의 자발성이 인정된다.
- 불법 체포된 사람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해도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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