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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사소송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체포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할 수 있다.
3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없다.
4
법원은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체포·구속적부심사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해설
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으므로, 인멸할 염려나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을 사유로 든 설명이 틀렸다.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은 수사기관이 구속했다가 석방한 피의자의 재구속 제한 예외이고, 적부심 석방자는 실제 도망·인멸이 있어야 하므로 요건이 더 엄격하다.
-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만 대상이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공범·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 목적임이 명백하면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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